이 화면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안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신고 연락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11번, 전라남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1644-8295번,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577-5364번으로 연락 가능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전화로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1-285-2811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진정방법 등 권리구제 방안 안내
인권침해 신고전화
·국가인권위원회 : 1311
·전라남도장애인권권익옹호기관 : 1644-8295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577-5364
이용자고충처리 상담전화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1-285-2811
이 화면은 장애인 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서 112번으로 연락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1644-8295번, 국가인권위원회는 1331번을 통해 상담과 진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사례팀 061-285-2813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권익옹호지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경찰서 : 112
·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644-8295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 문의 : 상담사례팀 061-285-2813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능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만 18세 이상 학교 재학생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이며, 만 9세 미만 비장애 아동도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언어재활과 미술재활이며, 비용은 기관방문형 회당 36,000원, 재가방문형 회당 50,000원으로, 바우처 카드 및 교육청 지원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주 2~3회, 월 7회 진행되며, 횟수는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발달지원팀 061-285-2811번(내선 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아동 발달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 특수교육·운동치료, 방과후활동 서비스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발달재활바우처, 전남학생교육수당, 꿈그린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운동치료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방과후바우처를 통해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상담 후 일정 조율이나 대기자 등록이 필요하며, 자세한 문의는 발달지원팀(070-4269-8565)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한 전남학생교육수당으로 본인부담금 결제도 가능하여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