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인권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을 통해 인권침해 방지 및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이용자 권리 보장에 대한 지침
재정 2009.01.02.
개정 2021.12.2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고객 및 보호자(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권리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2장 이용자의 인권
제3조 (이용자 존중)
이용고객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관련사건 발생 시 복지관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제4조 (차별금지)
1. 이용고객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이용고객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제5조 (이용고객 권익보호)
이용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이용고객과의 약속이행)
이용고객과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한다.
제7조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1. 이용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2. 이용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3.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후견인은 본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8조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1. 이용고객에게 장애의 특성상 생명이나 신체위험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2. 이용고객은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언어적 성적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운영지원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 경우 담당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한 개입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이용고객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9조 (인권교육)
이용고객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고객의 학대 및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대를 받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적인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장애인도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하여 복지관의 종사자는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을 하여서도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착취, 폭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 (이용자 학대 금지 서약서 제출)를 취해야 한다.
1. 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2. 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해야 한다.
5.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6.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다.
7. 다른 이용자나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단방법이 없을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8. 어쩔 수 없이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기록하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9. 신체적 제한은 일시적임을 확실히 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제한을 하며, 사전 고지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10. 그 밖에 고의로 신체적 제한을 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괴롭힘이나 학대사례가 발견되면 복지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징계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 우리 복지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하고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을 위해 진정함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의 각 게시판 참조)
인권침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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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신체적 폭력, 부적절한 건강관리)
신체,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장애인을 묶거나 가두는 행위, 신체의 상처, 묶인 자국, 흉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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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성적 수치심 및 성적 가혹행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갖는 경우, 유사 성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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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정서적 소외 및 정신적으로 무력하게 하는 것)
모욕, 희롱, 조롱 등의 언어를 통하여 고통을 줌, 내쫒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차별대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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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물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명의 도용)
기초생활수급비, 연금을 가로채는 행위,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핸드폰 발급, 무임금 또는 저임금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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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유기 (보호자가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행위)
필요한 치료를 해주지 않는 행위, 필요한 의식주 제공을 하지 않는 행위, 부적절한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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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및 제도적 학대 (개인의 차이에 따른 학대, 장애로 인한 제도적 제한)
개인의 인종, 성별, 장애,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에 따른 학대 행위, 강제적인 불임시술 및 임신중절수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공공장소에의 접근 차단
인권침해 상담문의
전화상담
상담사례팀 061-285-2813
방문상담
복지관 2층 통합사무실 상담사례팀
기타
복지관 1층 건의함, 복지관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지원기관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 (국번없이) 1331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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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국번없이) 1644-8295 홈페이지 : http://drj.or.kr/ |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국번없이) 1577-5364 홈페이지 : http://www.cowalk.info |
권익옹호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참여자
지역사회 모든 장애인
지원내용
혼자서 하기 힘든 법률적, 행정적, 전문적 의사결정의 어려움에 대해 권익옹호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권익옹호절차
접수
사정
옹호계획 수립
옹호실천
평가 및 종결
STEP 01 접수
권익옹호가 필요한 당사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접수합니다.
STEP 02 사정
문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법률을 확인합니다.
STEP 03 옹호계획 수립
권익옹호지원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참여자와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STEP 04 옹호실천
계획에 따라 담당자가 함께하여 참여자에게 맞는 옹호 활동을 진행합니다.
개인별 지원서비스 연계 : 복지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타 기관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TEP 05 평가 및 종결
권익옹호 활동이 끝나면 평가 후 마무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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