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공지사항

후원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2010.12.30 (14:26:08) 2618 사회교육지원팀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저희 복지관으로 후원해주신 후원금 · 후원물품은 소득세법 제 3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써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아실 수 있습니다.(근로소득공제 차감)

 

 

 

문의 : 061)285-2811~4

 

                           사회교육지원팀 김민경 사회복지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03-30 01:08:03 [복사본] xecopy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1-03-30 19:53:53 복지뉴스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