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하기

공지사항

프로그램 이용대상 
–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자 중 
   요양종결이 예상되는 입원 또는 통원요양중인 자
– 동법 제 57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1급~14급)

⊙ 대상 인원
– 10명 정원(결원 발생시 대기자 순서대로 프로그램에 참여)

⊙ 프로그램 기간
– 2011년 5월 9일~7월 8일

⊙ 프로그램 지원 사항
– 교육비용 전액 무료
– 교통비및 식비 지원(1일 7,200원)
– 수료 후 취업알선 및 복지관 정보직업지원팀 및 직업능력개발센터등과 연계

⊙ 프로그램 내용
– 오리엔테이션, 웃음치료, 원예치료, 도예체험, 나들이, 레저스포츠(파크골프, 승마)

⊙ 문의 사항
– 사회교육지원팀 서연화 (285-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