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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판 교체!!

2017.01.03 (00:00:00) 1417 최고관리자 최고관리자


20171월부터 기존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판을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기존 사각형의 표지와 구분이 쉬워졌으며, 바탕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했습니다.


교체기간은 : 170831일까지이며

17. 09. 01 이후부터 기존 표지 사용 시 1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꼭 교체 하세요~